정관
온인류사랑영생구도 착하게살자교 (영어명:리브굳교 Live Good Religion, 축약:살자교) 정관
고유번호: 220-80-08893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9길 29-2 전화; 010-3205-6101 대표자; 구기용
제1장 총칙
1. (명칭) 본 교는 온 인류사랑 영생구도 착하게 살자교 (영문호칭 : 리브굳 교)라 하며 본 교의 목적에 맞게 뜻을 같이 하여 살아가겠다고 의사 표시한 사람들을 교인 또는 회원이라 칭한다. (이하 교인이라 할 경 우 회원이라 해도 되며 차이는 없다.)
2. (소재지) 본 교는 서울특별시에 본부를 두고 필요에 따라 국내외 지부를 둔다. 지부와 지부장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3. (목적) 본 교는 만물 가운데 인간생명을 가장 귀중히 여겨 인류의 각 개인이 자기의 선하고 완전한 참 자아를 회복하는 인류 공동의 선을 바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온 인류를 사랑하며 종교적 영생의 길 또는 과학적이고 인간적인 이상향 유토피아에 이르는 길을 공동으로 탐구하고 그 길을 따라 생활하고 생명의 참 의미대로 모든 인류가 공존공영하여 평화롭게 낳고 살고 살리고 또 영원히 살고 살릴 수 있는 길과 진리를 찾고 실행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4. (사업) 본 교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본 교의 교인은 모든 종교와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고 수용하여 인간생명과 행복과 안녕을 위해하거나 죽이지 않고 평화롭게 서로 위하고 사랑하고 착하게 살아간다는 착하게 살자교의 대전제 아래에 인간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자기가 믿는 신이나 이념이나 사상에는 복종하고 일상생활에서는 신의 가르침이나 이념이나 사상을 구현하여 생활한다는 의미로 자신의 형편에 맞게 정기적으로 합동으로 모여 각 종교 사상 이념별로 고유형식의 예를 올리며 헌금이나 기부금을 수수할 수 있으며 그 헌금이나 기부금은 같은 신이나 사상이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을 도와주고 자기가 믿는 바를 전파하는데 쓰이도록 하고 예가 끝난 후 친교를 도모하는 모임을 가질 수 있다.
2)본 교의 교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이나 TV나 기타 모든 가용한 매체들을 통하여 생활의 모든 문제를 무료로 등록하여 올려 문제해결을 받을 수 있으며 문제가 해결될 시에는 거래대금이나 문제해소의 사례로 자원하는 부분만큼 헌금을 하되, 자기가 신봉하는 신이나 사상이나 이념의 이름으로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은 같은 신이나 사상이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을 도와주고 전파하는데 쓰이도록 한다.
3)한글에는 없는 외국어의 자음과 모음을 차용한 확장형 한글❴“리브굳(Lㅣ Vㅡ 굳) 한글”이라 부르자❵을 사용하여 외국어에 대한 본 교의 공식 문자로 쓰도록 하고 리브굳 한글을 세계에 전파하는 일을 한다.
4)본 교의 관리부서는 위 각 사업의 거래에 대하여 주관하여 하며 받은 헌금이나 기부금이나 사례금등의 금액의 10%를 할애하여 관리비와 본교의 목적을 원활이 이루는데 촉진제로 사용하여야 한다.
90%는 헌금자 기부자의 개인 계좌로 적립되며 자기와 같은 사상이나 종교의 사람에게 대부하여 도와줄 수 있으며 차용한 수혜자는 꼭 상환하여야 하고 최종 미상환이나 상환 불능 결정시 대부자와 차용자는 적립금에서 상당금액이 제하여 져서 운용되며 그가 믿는 사상이나 종교의 신용도는 그 상당금액으로 하락한다.
5)본 교의 관리부서는 등록하여 예를 올리는 교인이나 광고를 올리는 교인을 교인별 종교별 사상 이념별로 관리하여 각 교인이 진정으로 선하고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후에 생전의 선행에 대하여 칭찬해주고 장례 예식비용에나 지정된 유가족에게 생전에 적립된 금액을 상환해주어야 한다.
6)본 교의 관리부서는 등록하는 교인의 정신적 물질적 (실행실적) 상태를 점수화하여 각 교리 사상 이념별로 점수증명서나 자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때 받는 발급비 등도 본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7)본 교의 교인 회원 중 자금이 필요한 사람은 관리부를 통하여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으며 관리부와 자금주의 심사를 받아 통과되어야 가능하며 이자는 없고 채무교인의 점수는 해당금액만큼 감해진다. 대출비용은 대출 금액의 2%를 공제하여 자금주와 관리부의 실비로 지급한다.
8)본 교의 관리부서는 자금현황을 개인정보의 누출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즉시즉시 투명히 공개하여야 한다.
9)기타 본교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교인 회원
5. (교인 회원) 본 교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고 동참하는 개인으로서 온라인 상이나 오프라인 상으로 등록필수사항을 기재함으로 교인 회원이 된 다.
6. (의무) 본 교의 교인 회원은 본 교의 목적을 잘 이해하고 그대로 살려고 노 력하고 자기가 교회의 담임목사요 주지스님이요 믿는바 단체의 책임 자임을 자각하고 전파하여야 하며 생명의 최종목표이자 최고의 선인 영생을 반드시 얻기 위하여 선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지부장 등 리더로 일할 분은 본 교의 집회 예식을 정기적으로(개인의 일정에 맞게 하되 주기적으로) 참석해야 하며 교인간의 교제가 이 루어 져야 한다.
7. (권리와 의무) 본 교의 교인은 선한 일로 자금이 필요하거나 곤경에 처한 경우 도움(대출)을 요청하여 적극적으로 삶을 살 수 있으며 대출받은 금액은 꼭 상환하여야 한다.
8. (탈퇴) 본 교의 교인은 항상 임의로 본교를 탈퇴할 수 있고 대출 관계가 없는 한 구속받지 않으며 기존의 적립된 헌금 기부금 사례금 등에 대 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선의로 해결한다.
9. (징계) 본 교의 교인이 본 교의 목적에 반하여 행동할 때 견책 제명 해명요 구 등을 할 수 있으며 기존의 헌금 기부금 사례금 등에 대하여는 상 호 협의하여 선의로 해결한다.
제 3장 임원
10. (임원) 본 교의 교인은 모두 임원의 자격을 얻으며 여타사항도 교인의 기준에 준한다.
제4장 임원회 및 총회
11. 매년 1월 둘째 주 토요일 11시에 임원회 및 총회모임을 갖고 1년 결산 을 보고한다.
12. 모든 교인이 감사가 될 수 있어 자기의 기여 실적을 볼 수 있다.
제5장 관리부원
13. 관리부원들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제6장 회계 및 재정
14.회계연도는 매년 1.1~12.31로 한다.
15.예산은 없고 결산은 수입된 것을 되도록 즉시 집행하고 집행한 것을 즉 시 고시한다. 고시의 기준일시는 별도로 정한다
16.자금의 수입항목은 4의 사업영역에 준하여 결정된다.
17.자금의 주요 지출항목은 교인의 요청에 의한 대출금, 관리부의 관리비, 교 인의 사망 등 유고시 조의위로 상환금, 본교의 필요에 의한 광고비등이다.
제7장 보칙
18. (정관변경) 정관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총회 1개월 전까지 건의 사항으로 고시하고 총회에서 합당한 반대의견이 없을시 변경한다.
2014. 1. 9.
1차 변경 2015.07.04.
고유번호: 220-80-08893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9길 29-2 전화; 010-3205-6101 대표자; 구기용
제1장 총칙
1. (명칭) 본 교는 온 인류사랑 영생구도 착하게 살자교 (영문호칭 : 리브굳 교)라 하며 본 교의 목적에 맞게 뜻을 같이 하여 살아가겠다고 의사 표시한 사람들을 교인 또는 회원이라 칭한다. (이하 교인이라 할 경 우 회원이라 해도 되며 차이는 없다.)
2. (소재지) 본 교는 서울특별시에 본부를 두고 필요에 따라 국내외 지부를 둔다. 지부와 지부장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3. (목적) 본 교는 만물 가운데 인간생명을 가장 귀중히 여겨 인류의 각 개인이 자기의 선하고 완전한 참 자아를 회복하는 인류 공동의 선을 바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온 인류를 사랑하며 종교적 영생의 길 또는 과학적이고 인간적인 이상향 유토피아에 이르는 길을 공동으로 탐구하고 그 길을 따라 생활하고 생명의 참 의미대로 모든 인류가 공존공영하여 평화롭게 낳고 살고 살리고 또 영원히 살고 살릴 수 있는 길과 진리를 찾고 실행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4. (사업) 본 교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본 교의 교인은 모든 종교와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고 수용하여 인간생명과 행복과 안녕을 위해하거나 죽이지 않고 평화롭게 서로 위하고 사랑하고 착하게 살아간다는 착하게 살자교의 대전제 아래에 인간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자기가 믿는 신이나 이념이나 사상에는 복종하고 일상생활에서는 신의 가르침이나 이념이나 사상을 구현하여 생활한다는 의미로 자신의 형편에 맞게 정기적으로 합동으로 모여 각 종교 사상 이념별로 고유형식의 예를 올리며 헌금이나 기부금을 수수할 수 있으며 그 헌금이나 기부금은 같은 신이나 사상이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을 도와주고 자기가 믿는 바를 전파하는데 쓰이도록 하고 예가 끝난 후 친교를 도모하는 모임을 가질 수 있다.
2)본 교의 교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이나 TV나 기타 모든 가용한 매체들을 통하여 생활의 모든 문제를 무료로 등록하여 올려 문제해결을 받을 수 있으며 문제가 해결될 시에는 거래대금이나 문제해소의 사례로 자원하는 부분만큼 헌금을 하되, 자기가 신봉하는 신이나 사상이나 이념의 이름으로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은 같은 신이나 사상이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을 도와주고 전파하는데 쓰이도록 한다.
3)한글에는 없는 외국어의 자음과 모음을 차용한 확장형 한글❴“리브굳(Lㅣ Vㅡ 굳) 한글”이라 부르자❵을 사용하여 외국어에 대한 본 교의 공식 문자로 쓰도록 하고 리브굳 한글을 세계에 전파하는 일을 한다.
4)본 교의 관리부서는 위 각 사업의 거래에 대하여 주관하여 하며 받은 헌금이나 기부금이나 사례금등의 금액의 10%를 할애하여 관리비와 본교의 목적을 원활이 이루는데 촉진제로 사용하여야 한다.
90%는 헌금자 기부자의 개인 계좌로 적립되며 자기와 같은 사상이나 종교의 사람에게 대부하여 도와줄 수 있으며 차용한 수혜자는 꼭 상환하여야 하고 최종 미상환이나 상환 불능 결정시 대부자와 차용자는 적립금에서 상당금액이 제하여 져서 운용되며 그가 믿는 사상이나 종교의 신용도는 그 상당금액으로 하락한다.
5)본 교의 관리부서는 등록하여 예를 올리는 교인이나 광고를 올리는 교인을 교인별 종교별 사상 이념별로 관리하여 각 교인이 진정으로 선하고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후에 생전의 선행에 대하여 칭찬해주고 장례 예식비용에나 지정된 유가족에게 생전에 적립된 금액을 상환해주어야 한다.
6)본 교의 관리부서는 등록하는 교인의 정신적 물질적 (실행실적) 상태를 점수화하여 각 교리 사상 이념별로 점수증명서나 자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때 받는 발급비 등도 본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7)본 교의 교인 회원 중 자금이 필요한 사람은 관리부를 통하여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으며 관리부와 자금주의 심사를 받아 통과되어야 가능하며 이자는 없고 채무교인의 점수는 해당금액만큼 감해진다. 대출비용은 대출 금액의 2%를 공제하여 자금주와 관리부의 실비로 지급한다.
8)본 교의 관리부서는 자금현황을 개인정보의 누출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즉시즉시 투명히 공개하여야 한다.
9)기타 본교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교인 회원
5. (교인 회원) 본 교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고 동참하는 개인으로서 온라인 상이나 오프라인 상으로 등록필수사항을 기재함으로 교인 회원이 된 다.
6. (의무) 본 교의 교인 회원은 본 교의 목적을 잘 이해하고 그대로 살려고 노 력하고 자기가 교회의 담임목사요 주지스님이요 믿는바 단체의 책임 자임을 자각하고 전파하여야 하며 생명의 최종목표이자 최고의 선인 영생을 반드시 얻기 위하여 선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지부장 등 리더로 일할 분은 본 교의 집회 예식을 정기적으로(개인의 일정에 맞게 하되 주기적으로) 참석해야 하며 교인간의 교제가 이 루어 져야 한다.
7. (권리와 의무) 본 교의 교인은 선한 일로 자금이 필요하거나 곤경에 처한 경우 도움(대출)을 요청하여 적극적으로 삶을 살 수 있으며 대출받은 금액은 꼭 상환하여야 한다.
8. (탈퇴) 본 교의 교인은 항상 임의로 본교를 탈퇴할 수 있고 대출 관계가 없는 한 구속받지 않으며 기존의 적립된 헌금 기부금 사례금 등에 대 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선의로 해결한다.
9. (징계) 본 교의 교인이 본 교의 목적에 반하여 행동할 때 견책 제명 해명요 구 등을 할 수 있으며 기존의 헌금 기부금 사례금 등에 대하여는 상 호 협의하여 선의로 해결한다.
제 3장 임원
10. (임원) 본 교의 교인은 모두 임원의 자격을 얻으며 여타사항도 교인의 기준에 준한다.
제4장 임원회 및 총회
11. 매년 1월 둘째 주 토요일 11시에 임원회 및 총회모임을 갖고 1년 결산 을 보고한다.
12. 모든 교인이 감사가 될 수 있어 자기의 기여 실적을 볼 수 있다.
제5장 관리부원
13. 관리부원들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제6장 회계 및 재정
14.회계연도는 매년 1.1~12.31로 한다.
15.예산은 없고 결산은 수입된 것을 되도록 즉시 집행하고 집행한 것을 즉 시 고시한다. 고시의 기준일시는 별도로 정한다
16.자금의 수입항목은 4의 사업영역에 준하여 결정된다.
17.자금의 주요 지출항목은 교인의 요청에 의한 대출금, 관리부의 관리비, 교 인의 사망 등 유고시 조의위로 상환금, 본교의 필요에 의한 광고비등이다.
제7장 보칙
18. (정관변경) 정관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총회 1개월 전까지 건의 사항으로 고시하고 총회에서 합당한 반대의견이 없을시 변경한다.
2014. 1. 9.
1차 변경 2015.07.04.